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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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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6 19:03:16

[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주식회사 나이벡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5년 06월 2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8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 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5년 07월 30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5년 07월 31일 ~ 2015년 08월 06일

7. 신주의 배정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발생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1)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5.0%인 40,000주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749031876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단,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
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 배정한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율,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도 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동부증권㈜) 및 인수회사(케이티비투자증권㈜)가 각 인수의무 주식수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잔여주식 전체를 인수한다.
(5) 단, 대표주관회사(동부증권㈜) 및 인수회사(케이티비투자증권㈜)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대하여 배정하여야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액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15년 09월 02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 : 2015년 09월 02일 ~ 2015년 09월 03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 :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08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예정) : 2015년 09월 10일

11.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대학로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동부증권㈜ / 인수회사 : 케이티비투자증권㈜

14.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동부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동부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동부증권㈜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동부증권㈜ 본,지점 및 케이티비투자증권㈜ 본,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기간(예정)은 2015년 08월 18일 ~ 2015년 08월 24일(5영업일)로 한다.
(3)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16.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9월 21일(단,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한국거래소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7.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5년 09월 22일

18. 주권교부처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9. 기타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게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 까지의 이자는 없다.
(3)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주식회사 나이벡 대표이사 정 종 평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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