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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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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19:06:39

[주주 여러분께]

(정정)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주식회사 나이벡은 2019년 04월 12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의 일정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항 목정정전정정후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04월 19일2019년 05월 02일
신주의 청약일가. 구주주 : 2019년 05월 29일 ~ 2019년 05월 30일

 

나. 일반공모: 2019년 06월 03일 ~ 2019년 06월 04일

가. 구주주 : 2019년 06월 10일

 

~ 2019년 06월 11일

나. 일반공모: 2019년 06월 13일 ~ 2019년 06월 14일

신주의 주금납입일2019년 06월 07일2019년 06월 18일
신주의 교부예정일2019년 06월 19일2019년 06월 28일
신주의 상장예정일2019년 06월 20일2019년 07월 01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2019. 05. 13 ~ 2019. 05. 172019. 05. 23 ~ 2019. 05. 29
주주명부 폐쇄기간2019. 04. 22 ~ 2019. 05. 022019. 05. 03 ~ 2019. 05. 15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5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4. 신주의 발행가액 :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5. (1) 1차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제1호의 1차 발행가액과 제2호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05월 02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9년 05월 03일 ~ 2019년 05월 15일
  3. 신주의 배정방법 :

(1)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5.0%인 175,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05월 02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1928953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 이내)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을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4)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이 배정분 중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하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하며,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5)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6)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내용에 따른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1. 신주의 청약기간 :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9년 06월 10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19년 06월 10일 ~ 2019년 06월 11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9년 06월 13일 ~ 2019년 06월 14일 (2일간)

 

  1. 주금납입일(예정) : 2019년 06월 18일

 

  1.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대학로지점
  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3.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 (인수비율: 100%)
  4.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케이비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케이비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케이비증권㈜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케이비증권㈜ 본, 지점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9년 05월 23일 ~ 29일(5영업일간)

(3)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되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1.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9년 07월 01일

 

  1. 주권교부처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2. 기타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nibec.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주식회사 나이벡 대표이사 정 종 평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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