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 개서정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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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 및 주식명의 개서정지 공고주식회사 나이벡은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9년 4월 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및 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제1호의 1차 발행가액과 제2호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1)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5.0%인 175,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한다. (2) 구주주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04월 19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1928953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한다. 구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 이내)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을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4)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이 배정분 중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하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하며,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5)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① 1단계 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6)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내용에 따른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9년 05월 29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19년 05월 29일 ~ 2019년 05월 30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9년 06월 03일 ~ 2019년 06월 04일 (2일간)
(1) 우리사주조합 : 케이비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케이비증권㈜ 본, 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케이비증권㈜ 본,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케이비증권㈜ 본, 지점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9년 05월 13일 ~ 17일(5영업일간) (3)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되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nibec.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주식회사 나이벡 대표이사 정 종 평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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